업무추진비 중 귀속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업무추진비가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 없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될 때, 그 지출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처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절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식대, 접대비, 차량 유지비 등이 법인의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경우, 해당 지출의 귀속자가 대표이사 개인임이 명확하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