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등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아 매입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