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두 공제 항목이 서로 배제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신고 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에서 코드(18S)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기본공제를 적용한 경우, 코드(14Q)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동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상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고는 오류가 아니므로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및 정확한 입력 방법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