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로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