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월 3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1월 한 달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대한 상태적 개념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육아휴직, 병가, 정직, 파업 참가자 등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도 사업주와의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3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말까지는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