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월 말에 배당이 확정되고 4월에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원천징수는 4월에 하는 것이 맞나요?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주일도 안 되어 그만둔 경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