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에 배당이 확정되고 4월에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원천징수는 4월에 하는 것이 맞나요?
3월 말에 배당이 확정되고 4월에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원천징수는 4월에 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27.
네, 일반적으로 배당금 지급일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배당이 3월 말에 확정되고 4월에 실제로 지급된다면, 원천징수는 배당금이 지급되는 4월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일이 아닌 특정일을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 결정 후 3개월 이내 미지급 시: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일로 봅니다. 단,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하지 않으면 그 처분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한 날로 봅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처분 배당: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지급일로 봅니다.
의제배당: 의제배당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예: 자본전입 결정일, 주식 소각일 등)을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경우처럼 배당이 3월 말에 확정되고 4월에 지급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월 배당금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