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등기 신청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등록 당시의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되지만, 특정 취득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