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인이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