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귀속월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달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의 원천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월은 각각 1월, 2월, 3월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고서 누락 또는 오류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월과 귀속월을 다르게 신고하여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다르게 신고하면 세액의 과소 또는 과다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에도 신고 누락이나 오류에 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