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통신비 지출 시, 해당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다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지출증명서류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신비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통신비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