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 알바의 근로계약서 제2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은 스케줄표에 의한다'로 수정해도 되는지, 그리고 제6조 임금 항목에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