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명세서는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카카오톡, 사내 전산망 업로드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문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개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로 교부 시에는 반드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