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인부 알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만큼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알선 행위의 규모, 횟수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