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시 '유보' 처분은 해당 자산수증이익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산입되지만, 그 금액이 법인의 미래 소득이나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추후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유보'는 세무상 이익의 유보를 의미하며,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포함되지만, 추후 세무조정을 통해 차감되거나 가감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유보'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세무상 처리를 위해 유보되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