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소멸 사유가 회사 직원이 모두 퇴사했기 때문인가요?
법인세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소멸 사유가 회사 직원이 모두 퇴사했기 때문인가요?
2026. 3. 27.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공제액이 소멸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 감소: 공제 대상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분에 해당하는 공제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모두 퇴사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 된다면, 이는 명백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해당하여 공제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멸되는 이월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모두 퇴사하는 상황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소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