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용역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을 받아 운영비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 용역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폐기물의 종류(생활폐기물,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와 해당 사업자가 받은 허가 내용, 그리고 용역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