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범위가 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적용되므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배당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대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확인 등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