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임신 사실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후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격 통보 후 임신 사실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추가 확인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