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에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액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