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약정된 근무 기간을 만근하지 못했을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미리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약정된 근무 기간을 만근하지 못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한 날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 약정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