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나 고용 증가 시 정해진 금액을 세금에서 차감해 줍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10년간 이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이나 사업 활동에 대해 산출된 세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감면해 줍니다. 세액감면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감면받을 금액도 사라지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