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세법상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정 급여 범위 판단 기준:
주의사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한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지급하면 3월에 원천세 신고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경조사비 지출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