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연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날까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