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급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근무하고 4월 10일에 월급을 지급했다면, 4월분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월급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월분 원천세 신고 대상은 3월에 지급된 소득에 한정됩니다.
만약 3월에 근무하고 4월 10일에 지급된 월급을 3월분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이는 원칙에 맞지 않는 신고가 됩니다. 다만, 같은 과세연도 내에서 조기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