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납입내역서의 지난 연도 발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납입내역서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등 필요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해지된 계좌라도 과거 납입 기간이 확인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년도 적용년도 변동이 없으면 적용년도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