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 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건설자금 이자를 자본화 방식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건설 준공일까지 계속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며,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 또는 자본화 방식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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