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근로자 수 변동이 없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