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참고: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세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