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산정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산식을 따릅니다.
1년 전체 단축 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인 경우, 직전 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 주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 정해진 주기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달아 사용할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