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월차휴가로 불렸던 개념은 현재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과거 월차 개념과 유사):
핵심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퇴직한다면, 1년 만근에 따른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최대 11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