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며 50:50 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 동업자는 본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업종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의 업종코드는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점포, 자기땅) 입니다. 다만,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유 형태(자기 소유인지 타인 소유인지 등)나 임대 방식에 따라 다른 업종코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메뉴에서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고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 각자는 본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