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발급 자체는 은행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 압류 이력이 있는 경우 압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국세가 확정된 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매각 후 국세에 충당되며, 잔액이 남을 경우 체납자에게 배분됩니다. 또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만약 과거 압류 이력이 있다면, 압류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는 통장 거래 등 은행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