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으로 인한 세액공제액의 이월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서식에 작성합니다.
해당 서식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항목에 이월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이월액'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후 '세액공제신청서'로 이동하여 '공제세액' 항목은 비워두고 저장하면 이월 절차가 완료됩니다. '공제감면세액합계표'에서도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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