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은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장등록 사실이 세무서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나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있다면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근로자이면서 일반주주인데 배당도 받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데 감가상각 처리한 경우, 유보 처리 시 추후 유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