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데 감가상각 처리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은 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추후 과세될 수 있도록 '유보'로 처리됩니다. 즉,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유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자산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는 시점에 유보된 금액만큼은 익금산입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