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에 개업하신 제조사업자의 경우,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한 해 동안의 수입금액이 7.5억원 미만이라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업 첫해에는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