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성실신고 대상자였고 2024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으며, 2025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인이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동일하게 3년 이내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신다면, 전환 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