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에 이자수익, 투자수익, 배당수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출액에 해당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