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일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2026년부터 신설/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일부 경우):
이 외의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율 적용 구간이 높아 절세 효과가 더 크므로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따라서 각 공제 항목의 특성과 부부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배우자에게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