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차수당, 상여금 등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직전 연도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연도 부담금에 전체 근무 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