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부도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부터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부도 발생 시점부터 '부도어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대손 처리 시에는 대손상각비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
회계 처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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