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영상 제작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소송 중에 승소했을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