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영상물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제작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물 제작 시 구매한 저작권 있는 사진, 영상, 프로그램 등의 구매 비용은 해당 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제작비'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지급수수료' 또는 '무형자산'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용 지출을 한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카드로 처리하거나, 개인 카드 사용 내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정과목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영상물의 구체적인 제작 목적, 사용처, 그리고 회사의 회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