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승용차 1대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2대 이상부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대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비용 인정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