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직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전날 또는 다음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므로, 퇴사일이 주말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토요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토요일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또는 고용센터 운영일에 맞춰)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주말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나 수급 기간에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