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설정으로 인해 출금된 보증금은 간주익금조정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주익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질권 설정으로 보증금이 출금되는 것은 임대보증금의 실질적인 운용과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간주익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은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장부에 비치·기장되어 있고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