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목적과 증빙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품권의 성격: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처리 원칙: 상품권은 구매 시점에 자산으로 기록하고, 실제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상품권의 경우,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적격 증빙: 상품권 구매 시에는 법인카드 전표나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구매명세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건당 20만원 초과 시에는 증빙이 필요하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품권으로,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구매 시점에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실제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접대비로 사용 시에는 위에서 언급된 일반 상품권의 비용처리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므로,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상품권의 귀속자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수불대장 등을 작성하여 지급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