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시 4대보험 사업장 처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최초 60일)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지급하므로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공제 및 납부됩니다.
국민연금: 산전후휴가 중 무급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 본인이 원할 경우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산전후휴가 중 무급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납부유예(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으며, 직원이 복직하면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법적으로 고지된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기간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요약: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최초 60일은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회사 지급 임금이 없는 마지막 30일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