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입금받고 거래내역에 '타행입금(씨티은행)'으로 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해당 거래를 외국환 거래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등의 특정 방식으로 외화를 수취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이는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국내 원화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국환 거래로 입증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래하신 씨티은행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